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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0.12

임금채권의 청구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청구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데 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형사고발을 통해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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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위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말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라도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합의금 등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할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채권자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일정부분 채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즉 민사채권의 행사 가능 기한인 소멸시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 반면,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고발은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받기 어려워,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