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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2.28

연차수당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질의드립니다.

연차수당청구권 소멸시효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멸시효(3년)는 지났는데 형사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만약 연차수당을 하나도지급하지않았다면, 실무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나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대해서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즉, 위와같이 최근 3년치에 대해 일부 지급을 하였음에도, 5년 이내 ~ 3년 이전의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청구권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벌금형 등이 바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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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적 청구는 어렵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나 공소시효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더라도 사용자의 처벌을 위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