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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간 파견근로자로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추후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5년 근무기간동안

정규직이었다면 당연 받아야 하는 임금채권들에 다하여

5년치 소급효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최근 3년치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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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임금 청구에 대해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유사한 사례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상고중이기에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같은 사안에서 임금 청구권으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 도로공사 불법파견을 둘러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나온 판결에서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2016가합 16156).,고등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2019다222829)

    구체적으로 대법원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의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하청 소속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가 엇갈리는바,

    임금청구 소송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3년이라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아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본 사례(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최근 3년간의 임금을 소급지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라는 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가 위장도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등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3년치 임금에

    대하여 체불을 신청하지 5년 6년 전의 임금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깨고

    정규직과 차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5년 전의 임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으로 이것이 향 후 어떻게 반영 될지는

    미지수이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판례를 좀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