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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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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전보발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전직 또는 전보라고 생각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근로계약 등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있음을 인정하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는 이상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3다47677, 선고일자 : 1994-05-10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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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경우.. 유효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상세히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이와 같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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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해고서면통지 제도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두41401, 선고일자 : 2015-09-10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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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의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 결정 등을 구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월 급여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신청 가능② 확정 판결 및 결정 등이 후 1년 이내에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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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이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내용을 구두로 합의하여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2.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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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약정했던 배상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따라서 질문하신 위약금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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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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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지않았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봉계약시 언급되지 않거나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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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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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후 채용이 이뤄졌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고용당시 ,고용 이후, 해고 당시의 여러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그에 따른 징계 및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9두16763, 선고일자 : 2012-07-05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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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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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근로관계 유지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소 불명확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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