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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은 유효한가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되자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초과한다며 지급을 거부할때 근로자는 초과한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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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준수의무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셨다면 사용자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사업장 혹은 특례제외 업종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경우라면 주5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할수 있으며, 당연히 주52시간이상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킬수 없으며 (탄력근로제 실시할 경우는 가능할수도 있음), 만약 근로자에게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킨다면, 당연히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해당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시키면 안되기에 현행법 위법이 되며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당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등)시간을 (즉 주당 12시간) 초과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해당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것과는 별개로 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사업장은 처벌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지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하고 그렇지않은경우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는 근무한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아야하고 그렇지않은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 예를들면 출퇴근기록 등을 가지고 계시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은 제1조와 제3조에서 처럼 최저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임금(시간외 수당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아래 제17조와 제19조에서 처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나 임금의 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근로조건이 직원채용을 위한 고의적인 허위사실인지( 이 경우 고용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니면, 사무착오(가령 오탈자 등) 수준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임금 1만원을 10,000만원으로 썼다든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비록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위반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이 무효인것과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처럼 연장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지급토록 한 것은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