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