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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은 해고예고수당이며 질문 상황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상황이므로 법적인 것과 무관하게 퇴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액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므로 회사와 원만하게 이야기될만한 금액을 제안하여 협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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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휴무를 한 경우 주말에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299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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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내 규정 등을 통하여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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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길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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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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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근로자 연봉 공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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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창립일은 사규상 휴일이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체휴무일의 경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정하는 휴일인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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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기존 휴무3일을쓰고 추가로 무급4일을 쓰라는데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내부에 별도의 휴가 절차가 없는 경우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 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 네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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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 전이라도 요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되는 다른 성격의 금원입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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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사업장에 연락을 취하도록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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