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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231
호탕한까치23122.02.21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부당해고로인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절차만료후 신청하나요? 아니면 퇴사절차중 신청해야되나요?

퇴사절차중 신청했을때 불이익은 없겠죠..?

그리고 신청할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는 신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요건이 충족하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근무 중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인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절차만료후 신청하나요?

    해고 예고수당은 부당 정당 문제되지 않으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청구가능합니다.

    퇴사이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퇴사절차중 신청했을때 불이익은 없겠죠..?

    그리고 신청할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실업급여는 사업주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 해고예고수당은 별도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진정,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전이라도 요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되는 다른 성격의 금원입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실을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이 정해지면 그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