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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다표범5
섹시한바다표범522.02.22

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작년 9월 13일 입사 후 5개월 조금 넘은 2022.2.22일에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며 어떻게 할지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하길 원하냐하고 했더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네요.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만 54세이구요, 현직장 직급은 상무입니다.)

입사 시 스카웃으로 왔는데... 이 나이에 직장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터라...

몇달간이라도 버텨야 직장을 구하는데요. (자녀 양육비도 만만치 않고... 대2 1명, 고3 1명)

회사에 퇴직 예고 위로금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 몇달치 월급을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에는 30일치 이상이라고 나와 있던데... 1달 내 직장을 구하는 건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3개월치 이상을 원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입사시 연차를 22일 인정 받고 들어왔고 18일 남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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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해고,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포함) 다만,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내지 권고사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상 정해진 내용은 없고 질문자님이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하시는 금액을 회사에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위로금 지급은 가능하며, 동 위로금 액수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아래와 같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은 해고예고수당이며 질문 상황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상황이므로 법적인 것과 무관하게 퇴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므로 회사와 원만하게 이야기될만한 금액을 제안하여 협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급이 상무이신 경우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와 업무위탁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에 제한을 받고 대표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30일치의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할 것입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회사의 규모 관행 등에 따라 회사의 기준에 맞게 정하는 것이므로 적게는 1개월분의 임금에서 많게는 몇년치의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 퇴직예고 위로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통상임금 30일치에 대한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0일치 이상은 해고예고수당의 내용이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선례 등을 살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