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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청가뢰193
환한청가뢰19323.04.29

안녕하세요,5개월차직장인입니다.퇴직서의 퇴직이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긴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결론은 자진 퇴사를 합니다.


단 , 퇴직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다고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스카웃을 받았고,

그당시에 2곳 스카웃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니는 곳에제안한 조건이 좋아 이쪽을 택했습니다.

(출퇴근 합 2시간30분에서 차가막히면 3시간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곳에 온힘을 다했습니다..) 스카웃 받은 다른 곳은 거주지에서 왕복 15분인데도 불구하고 먼곳을 택한 이유는 분명 있었으니까요..

남들은 놀랍니다만 출퇴근 3시간이라니..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계약서를 쓴 당시보다 스타트 회사다보니 7일동안 무급으로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그만큼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저라는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급으로 일을 도와드렸을당시에 간간하게 사진이며 영상이 있어 증빙자료 첨부가능합니다.)

5인이하인 사업장에서 시작을 하여 모든 인원이 4대보험 가입이되는 근로자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고정 휴무가 있던 곳이였으며.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근무하였고.

운영을 하다보니 경영의 악화로 오픈 이후 2달만에 2주씩 돌아가며 근무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황에서 선임2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 이후 알게된 카톡 캡처이나 2주씩 돌아가며 쉴땐 1순위가 저였다는 사용주의 캡처본이 있습니다.정말 이부분은 억울하더군요.. 고용주가 저에게 스카웃을 해두곤 제가 1순위로 쉬어야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또한 2분이 퇴사하신후 인원충당없이 주1일 휴무에서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을 바꾸며 그렇게 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이 없다보니 다른 직원이 무급휴가를 묶어 휴무를 가지실때 일주일 내내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지금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오후 시간을 사용주까지 총 3명이서 일을 하였고

그렇게 3개월을 하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 3월중순에 구두상 사용주께 퇴사를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상 60일의 기간을 사용주에게 줘야한다는 말을 지키려 5월 중순까지 한다고 했으나 사용주가 먼저 2번이나 5월말까지 일을해달라고 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다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이부분은 부당해고인가요..?)

여기서 저의 불만은 미리 5월 중순까지 라고 확정을 했더라면 저의 스케줄도 있는데 5월말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 그렇게 스케줄을 잡다 갑자기 바꾸시니 자기 편리만 생각하시며 고용한다라는 배신감이 들더군요..

고용주의 경영이 악화가되어 보니 개인사 가정사 말씀을 많이하시어 저딴에는 직원이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하는데 하며 같이 걱정하며 이해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스카웃의 기회를 차버리고 굳이 먼곳을 택해서 계약서 쓴날 보다도 먼저 일을 도왔으며

결론은 이렇게 경영의 악화로 언제까지 직원인 내가버텨야할까 퇴사하고 다른곳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건 누구나 그럴것인데 자진 퇴사라고 퇴직서에 이유를 써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원래 좋은 조건을 챙겨줄듯이 직원복지 서류를 먼저 보여주며 그렇게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 등 관련 말은 따로 없었고 모든 회사가 그렇듯 퇴직서와 근로 계약서는 회사에 유리한쪽으로만 써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가 찾은 방법은 실업급여제도라도 도움을 받고싶은 방향입니다.

계약서상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였고 5월말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은 성립은되나

결론은 퇴직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써야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않을까,

또는 퇴직서를 제출하는것이 맞을까

어차피 고용주에게 유리한쪽으로만 써있는 퇴직서인데

하는 의문이듭니다.. 어린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제일 많았고 하지만 직급은 제일 낮았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끝은 이상황이 되어 슬픕니다만 자기 사정만 있는게

아니고 누구나 사정은 있는데 경영 힘들다고 저러면 결국 피해는 저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어 퇴직서를 작성하지 말라하시고.. 부모님 마저도 사직서 쓰지말라시는데..

당장 내일 달라고 재촉할것 같아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

퇴사관련 나눈 고용주와의 카톡 첨부 가능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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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적어도 해고 또는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자진퇴사로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해고를 당하시거나 또는 사직서 작성 시에는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사직이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정은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처럼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제출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유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사직서를 쓴 경우) 퇴사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경영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해고로 인정될 만큼인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임금체불(주52시간 위반 2개월 이상) 또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