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거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직 권유했습니다.
이직, 면접에 대해 업무시간에도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분은 실업 급여를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3개월 위로금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2년 이상 있었지만, 두 분은 1-2달 뒤 1년이 되시는 분들이시긴 하고요.
근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