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2021. 10. 18. 11:29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거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직 권유했습니다.

이직, 면접에 대해 업무시간에도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분은 실업 급여를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3개월 위로금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2년 이상 있었지만, 두 분은 1-2달 뒤 1년이 되시는 분들이시긴 하고요.

근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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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몇 달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에 합의하면 이것은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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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해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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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폐업하기 전까지 근로하시다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부당해고가 아니고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을 지급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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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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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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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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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위로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나,통상 권고사직를 허용하는 조건으로얘기합니다.

              협의사항으로 봅니다.

              2021. 10.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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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2021. 10.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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