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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세무와 관련없는 용돈을 받을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후원, 용돈의 경우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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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한경우 급여정산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 정산에 별도의 의사 소견서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요구하는 경우 활용 용도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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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등)라면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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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어떻게 하여도 무방하나 연차휴가, 퇴직금 발생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명절(설)은 올해의 경우 2.1이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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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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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사업자 등)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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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을 개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22년 1월 퇴사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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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 고정 시간외수당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마취수당에 대한 내용도 증빙 가능한 내용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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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네,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만큼의 퇴직금은 보전됩니다.2. 퇴사처리를 안해주어도 이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잘 마치셨다면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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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번의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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