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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제비183
화사한제비18322.01.20
아파서 퇴사한경우 급여정산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지난달 퇴사한사람입니다

아파서 퇴사했는데요 질병퇴사말고 개인사정 처리한걸로 압니다 (산재해당 없음)

회사쪽에서 급여정산으로 의사소견서 요청하는데요

줘야하나요? 아직 급여 못받았습니다 (퇴사 14일 지남)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퇴사한후 급여 정산을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견서가 있어 병가로 처리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개인질병의 치료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의사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급여정산시 의견소견서가 따로 필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가 유급이어서 유급처리해주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출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파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난달 퇴사한사람입니다

    아파서 퇴사했는데요 질병퇴사말고 개인사정 처리한걸로 압니다 (산재해당 없음)

    회사쪽에서 급여정산으로 의사소견서 요청하는데요

    줘야하나요? 아직 급여 못받았습니다 (퇴사 14일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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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퇴사전에 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퇴사를 했나요?

    병가 유급처리가 아니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회사에 제출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 정산에 별도의 의사 소견서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요구하는 경우 활용 용도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금품청산 의무는 소견서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급여 정산시 의사소견서가 급여액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