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사는 24년9월말,
그전부터 아팠다 안아팠다하여 결국엔 시술과 수술까지 하게되어 작년 여름휴가때부터 쭉쉬다가
사장과 합의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실업급여를 이제야 알게되어
퇴사사유를 변경하려면 복잡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사유변경하는게 복잡한가요?
아니면 제가 정정신청 할수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