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사는 24년9월말,
그전부터 아팠다 안아팠다하여 결국엔 시술과 수술까지 하게되어 작년 여름휴가때부터 쭉쉬다가
사장과 합의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실업급여를 이제야 알게되어
퇴사사유를 변경하려면 복잡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사유변경하는게 복잡한가요?
아니면 제가 정정신청 할수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사유 정정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정정하는 것(피보험자격확인청구)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당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는 사업주가 정정해주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정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수술확인서, 병가 사용 내역 등 질병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웠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접 신청 시 소명이 중요한 만큼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개인질병으로인한 퇴사라면 사업주가 번거롭다하더라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바,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였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정신고는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하시기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직상태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