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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가능한 방법 혹은 판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중간의 공백기간의 길이,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나 사례의 경우 두 기간을 연속하여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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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시 주40시간초괴에대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금 8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40시간이 초과되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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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을 안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을 사업장별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간단하게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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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는 어느해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1년 이내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중 1/4만큼)에 해당합니다. 퇴직시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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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개당 최대 8시간이 부여되며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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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문구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무급휴일은 근로시간이 애초에 없습니다. 해석상 무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40시간을 근로하면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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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던중 다른회사로 비로 취직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직을 바로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되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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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에 관한 강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결근, 조퇴, 지각 등이 잦은 근태 불량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곧바로 중징계를 하기보다는 견책 등 경징계를 먼저 행하고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중징계를 하심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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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므로 100%의 통상임금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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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원의 가족에게까지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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