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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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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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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초과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시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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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1. 1. 14 ~ 2022. 1. 31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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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시~18시 근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화장실을 가는 시간의 경우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생리적인 행위를 위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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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 등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이를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체불임금 등 대지급금)가 있으나, 최종 3개월 분에 한하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보전이 됩니다.퇴직시에 퇴직연금 납입이 미달된 경우 해당 금액도 체불액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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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질병이기에 상해보다는 승인율이 낮긴 하겠으나, 가급적이면 산재쪽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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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노동청과 지청이 별도의 기관이 아닌 동일한 기관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방)청 이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관서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지역별 노동지청 : https://www.moel.go.kr/agency/org/our/list.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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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계속 근무기간 1년을 넘기는 시점입니다.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로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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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되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월단위 발생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소멸되어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합의 하에 이월을 하는 경우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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