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1. 06. 00:15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없는데 법정으르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

따로 화장실가는 시간도 주지않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여자분들은 요실금같은 병도 올수있는데

법으로 보호되고 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최소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2022. 01. 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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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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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외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속합니다.

       

      2022. 01. 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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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없는데 법정으르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

        따로 화장실가는 시간도 주지않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 부여하면되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2022. 01. 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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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그외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막는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2. 01. 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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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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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실 사용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생리현상으로서 근로시간 중에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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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3.용변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1. 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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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통상 법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산재 사례 등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도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2. 01. 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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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는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곳은 많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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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점심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휴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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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없는데 법정으르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

                        따로 화장실가는 시간도 주지않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여자분들은 요실금같은 병도 올수있는데

                        법으로 보호되고 있나요?

                        --------------------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 시간에 화장실 자체를 못가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노조에 가입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 01. 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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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시는 것이라는 이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판례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데, 잠깐 화장실 가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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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시~18시 근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화장실을 가는 시간의 경우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생리적인 행위를 위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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