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외근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원금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가능하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99두10889, 선고일자 : 2001-02-23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당 직원의 업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8
0
0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중 해고는 불가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라도 산재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8
0
0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20. 09. 01. ~ 21. 02. 28. (6개월) 계약 종료 후 21. 03. 01. ~ 22. 02. 28.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1일 모두 쓴 상태입니다.원래는 15일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15일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서 15일도 유효한건가요?→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연차휴가는 전체 소정근로일 개근시 26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0
0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격 이력 내역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권고사직이 있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를 1회에 며칠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직하시는 경우라면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8
0
0
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날짜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0
0
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휴업급여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이 치유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7
0
0
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본인이 먼저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