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2021. 12. 27. 09:30

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 전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퇴사 예정일은 1년이 지난 차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는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전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퇴사 예정일은 1년이 지난 차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는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직서를 1년전에 내는 경우가 드무나, 이를 사업주가 수용한다면 명시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

이경우 그 이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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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예정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12.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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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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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12.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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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일은 1년이 지난 이후인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1년이 되기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은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데 고려대상이 아니고, 실제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집니다.

          즉, 퇴사 예정일이 1년이 지난 이후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라도 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다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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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별도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퇴직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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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의 요건 중 하나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그 기간 중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어야 하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부터 3달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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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날짜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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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전에 해고를 당하시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고 싶으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시 1달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1달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관련 근거 규정 첨부해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감사합니다.

                  2021. 12. 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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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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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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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

                        라면 되도록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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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의 퇴직일 기준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했는지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직의사를 전달한 부분이 있기에 사직일이 지난 경우에 해고에 대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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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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