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직 입사한지 1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1~2주 뒤 쯤 1년이 채워지기는 한데

입사일 기준 일주일 뒤 퇴사 예정입니다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며 1년이 넘었는지 세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내용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가 채용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 왔다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된 이후에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디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4.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고용된 1인 근로자라도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근속하시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해고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므로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지 마시고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시어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관련하여 정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