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내용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가 채용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 왔다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된 이후에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디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4.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고용된 1인 근로자라도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