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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만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최대 11일)만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 366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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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사유이며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다툼 발생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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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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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미사용의 대한 질의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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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특정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해당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ex) 정상 연차휴가 발생일이 15일인 경우, 6개월을 업무 외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나머지 6개월만의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7.5일의 휴가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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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의 퇴사일과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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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연봉계약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별도의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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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별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되 적어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보다는 부족하지 않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는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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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5월 24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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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연단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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