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1.12.16

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원연차를 지금까지는 11개(60조2항)+ 15개로했는데 최근 판례가 11개만 줘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년계약직에게 앞으로11개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대법원 판결에 맞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만 1년(365일)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1개의 연차만 부여하면 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기존 26개 부여에서 11개 부여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기에, 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총 1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만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최대 11일)만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 366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기존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임),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청의 판단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 대법원은 11일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26일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서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 간 80%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에게 앞으로11개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12.16자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및

    언급된 판례를 고려해볼때,

    최초1년근무자에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에게 앞으로11개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네,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모두 최대 11개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