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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181
정직한불곰181

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는 1년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1월1일 근무해서 12월31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연차휴가일수가 1년미만 근무자로 책정되어 11일만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1일자 연차휴가 인정에 대해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분명 연차휴가 규정에 1년미만은 11일 1년이상근무자는(80%이상 근무시) 15일이라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만과 이상의 수학적 계산을 하면 1월1일부터 12월31일 근무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1년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란 의미가 되는것 아닙니까? 미만은 1년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상은 1년을 포함하여 그위로근무한 모든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매달 1달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왜 마지막 12월 한달을 만근하는데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11월까지만 인정하여 11일 연차만 인정되고 12월 만근은 인정 안하는게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고수님들의 혜안과 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헌법소원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매달 급여에 11일치를 나누어 한달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불법적인 소지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규정을 보시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부여 대상자 자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주장대로 2025.1.1 ~ 12.31 근무한 것을 1년 이상으로 해석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개근을 전제로 최대치는 11개월 개근까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 및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66일 즉, 1년 1일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2.31.까지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므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25.1.1.입사의 경우 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