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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33
친절한동박새3321.02.17

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동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입니다.

1년만하는 계약직의 연차가 26개 아닌가요?

11개와 1년 소정근로일수 80%를 채우면 15개를 줘서 26개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15개를 안줘도 그 회사는 특별한 처벌을 안받는거죠?

15개 무조건 받아낼 수 있나요?

회사에서 노동 자문을 받았는데 11개 연차만 줘도 된다고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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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을 모두 만근하였을 시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0년 3월 31일 이후 법이 개정되어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일이 1월 1일이 되는 경우에는 만 1년이 충족되었기에 퇴사 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크게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로 구분되는 바, 월단위 연차휴가란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근로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연단위 연차휴가란 1년간 80%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차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연차유급휴가 15개 미부여에 대해 불기소한 사례가 있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입장은 15개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즉 11개의 연차휴가와 동법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할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족 시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즉, 1년(예컨대 1월1일1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 부여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무조건 26개는 아닙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5일분은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실제로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계산하여 만근여부로 연차휴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여 부족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