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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신입사원이 입사를하게되면 입사년도에는 연가가 없는건가요?

연가가 있다면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년수가 차면 연가가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가는 최대 며칠까지 생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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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연단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사 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부터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예를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1.1~2021.11.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1.1.1~2021.12.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1.1(15일), 2024.1.1(16일), 2025.1.1(16일), 2026.1.1(17일)...........25일(한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최대 25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첫 1년은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속년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최대 25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하게되면 입사년도에는 연가가 없는건가요?

      연가가 있다면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년수가 차면 연가가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가는 최대 며칠까지 생길 수 있는건가요?

      1개월개근하고하루를 근로해야 1개발생합니다.

      월단위는 최대 11개

      연단위는 연차에 따라 비례증가하며 1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부터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2.가산 연차유급휴가 포함 최대 가능 연차유급휴가일수 :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