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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 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원칙에 따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주어야 합니다.퇴사시에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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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체조 및 조회 사항 전달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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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서 퇴사 후라도 신고에 대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등을 이유로 신고할 실익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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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1일과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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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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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사내 규정의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동의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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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3_0001661997&cID=10201&pID=1020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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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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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가게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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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사직의 통보는 형식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 또는 카톡 메시지 등으로 사직 의사를 수령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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