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
퇴사하신 분께서 사업장 방문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사직한다는 내용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껀덕지가 있나요?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형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문자나 카톡의 내용에 사직의사와 사직일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는게 어렵다면 등기우편 등으로 사직서를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사직의 통보는 형식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 또는 카톡 메시지 등으로 사직 의사를 수령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직합의 시 사직 의사표시가 있는 문자 등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해고통보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한 의사통지가 구두든 카톡이든 서면이든 있다면 크게 관계없습니다.
서면으로 받지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받는다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분께서 사업장 방문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사직한다는 내용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껀덕지가 있나요?
-> 문자로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번호로 퇴사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의 문자가 있다면 퇴사를 시키셔도 되나, 해당 근로자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것이 본인이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보낸 내용인지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서는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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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으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문자나 카톡도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문서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남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분께서 사업장 방문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사직한다는 내용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껀덕지가 있나요?
자발적퇴사로 볼수 있는 문자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서류로 작성하는 것은, 사직 일자, 사직 사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직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는다면 추후에 사직 사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이 힘들다면 팩스로라도 사직서를 송부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