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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정도라면 연장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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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산정이 원칙이므로 퇴직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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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유급)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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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아닌 권고사직 거부에 의한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부당 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서울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조치는 업무상 필요성과 관계 없이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합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보조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는 대법원 판례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견디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조치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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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2차 통지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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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하며 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정하지 않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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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회사 내부적인 병가를 최대한 사용한 후 복직 의사도 없이 계속 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연차휴가도 남아있지 않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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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채용시 면접과 관련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면접 관련 질문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및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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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퇴직한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시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만료 후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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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을 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받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 학업과 같은 개인적 사유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리하여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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