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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종다리286
대찬종다리28621.11.25

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을 하였더니 지방으로 부당전보를 통보 받았습니다.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인사별령 통지서를 보자마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부산으로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 거주지 및 근무지가 서울이구요.

해당 인사발령시 저에게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산발령을 지시한 상태라 부당한 인사조치가 확실한거 같은데요. 이 경우 저는 기존대로 서울로 출근을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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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가 확실하다면, 서울로 출근하셔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서울출근행위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셨으면 일단 부산으로 출근하여 근로하시면서 전직에 대하여 법적으로 사측과 다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로 인하여 부산 출장을 권한것이 아닌, 권고사직 거부로 인하여 부산 발령낸 것이라면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부당전직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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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보는 인사권의 행사이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아직은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상태는 아니므로 일단 전보된 지역으로 가서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서울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아닌 권고사직 거부에 의한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부당 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서울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조치는 업무상 필요성과 관계 없이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보조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는 대법원 판례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견디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조치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발령시 저에게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산발령을 지시한 상태라 부당한 인사조치가 확실한거 같은데요. 이 경우 저는 기존대로 서울로 출근을 하면 되는지요?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는 상당한 재량을가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임자로 근로자가 선발된 경우

    협의없이도 전근명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위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바,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 및 별도 숙소 제공여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분 지급 또는 직급상승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고려하여 기존 서울근무지로 출근할지 여부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퇴사압박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백히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면

    인사발령 부분을 거부하고 본래의 출근지로 출근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