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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도가 미미하긴 하지만 지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위서 작성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지각을 하게 된 이유 등을 담백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반성문 의미의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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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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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산일은 퇴직일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제기 등을 통하여 이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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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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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2년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받는다 하여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간주되며 2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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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의 퇴사일에 대한 논의가 구두로만 되었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재하시고 사업주에게도 퇴사를 권유받아서 사직하는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진사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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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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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퇴사(정년, 계약만료, 해고 등)를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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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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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잔여 연차를 사용할지 여부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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