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12월 4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적었고. 퇴사날짜도 12월 4일로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선생님께서 뜬금 12월4일 뒷날에 제가 다 못쓴 연차 2개를 연달아 쓰고 가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이러면 퇴사 후 연차2개를 쓰라는 셈인데.....
수선생님이 퇴사날짜를 연차사용 후 12월6일로 고친다는 건데. 타인이 사직서 날짜를 변경 수정 가능한가요?
만약 이미 결제 처리되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원하지도 않는 날짜에 연차 억지로 다쓰고 퇴사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