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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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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12월 4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적었고. 퇴사날짜도 12월 4일로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선생님께서 뜬금 12월4일 뒷날에 제가 다 못쓴 연차 2개를 연달아 쓰고 가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이러면 퇴사 후 연차2개를 쓰라는 셈인데.....

수선생님이 퇴사날짜를 연차사용 후 12월6일로 고친다는 건데. 타인이 사직서 날짜를 변경 수정 가능한가요?

만약 이미 결제 처리되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원하지도 않는 날짜에 연차 억지로 다쓰고 퇴사 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2월 4일에 퇴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일분을 지급받거나, 12월 6일 퇴사하고 2일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결과는 같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하면 2일 연차휴가 사용후 퇴사 시 재직일수가 2일 증가하므로 퇴직금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퇴사일자를 인사결정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대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날짜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제3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4일로 퇴사일을 명시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대로 12월 4일을 퇴사일로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타인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퇴직금에도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선생님이 퇴사날짜를 연차사용 후 12월6일로 고친다는 건데. 타인이 사직서 날짜를 변경 수정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당초 12월 4일로 정한 퇴사날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결제 처리되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해당 사직서제출 처리가 본인의의사와 무관함을 제기하시고,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2일치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를 사용할지 여부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부분도 자유입니다. 타인이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질문자님이

      기재하였던 퇴사일을 타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