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면 그대로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퇴사하여야 할것같다고 면담 요청했고

예를 들어 4월 말까지 일은 할수 있을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새로 출근할 사람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려고하는데

퇴사일은 4월말이 아닌 연차를 소진한 이후 연차 하나 더 발생하는 시점이후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안된다고 반려받았네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날짜가 변동될때 근로자에게 협의하는거고 권고사직이 될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 출근할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원하는건 아니고 원하는 퇴사일자와 연차소진은 불가능한가요?

회사는 비영리법인이고

이중고용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그 직급에 두명이 고용된 상태-퇴사할 사람,새로 입사할사람 기간 겹침)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2. 이에 대해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그때 합의가 되어 근로자가 결정한 사직일자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3. 문제는 질문자가 회사에 2026.4.30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동의)하여 사직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 위 합의 때문에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고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한 경우인데 합의 후 질문자가 사직일자를 변경한 경우라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합의된 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위 문제는 해고나 권고사직 문제가 아니고 사직 합의후 회사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하려는 문제이므로 회사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명시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처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민법상 사직 통보 후 1개월 경과 등)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과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경우,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회사가 "그 날짜에는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즉,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으며, 최대 30일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연차 소진과 퇴사일 조율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나, 퇴사일 전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물론 근로자는 연차를 시기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 입사할 사람과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및 퇴사일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보는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비영리법인이나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인건비 집행 등의 문제로 이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권해드리는 방향은 퇴사일을 회사 요구대로 4월 말로 맞추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부 정산받는다면​ 질문자님께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없으며, 새로 입사할 곳과의 일정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