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민법상 사직 통보 후 1개월 경과 등)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과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경우,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회사가 "그 날짜에는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즉,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으며, 최대 30일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소진과 퇴사일 조율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나, 퇴사일 전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근로자는 연차를 시기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 입사할 사람과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및 퇴사일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보는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비영리법인이나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인건비 집행 등의 문제로 이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권해드리는 방향은 퇴사일을 회사 요구대로 4월 말로 맞추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부 정산받는다면 질문자님께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없으며, 새로 입사할 곳과의 일정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