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문의입니다 퇴사일 문의입니다
주말근무 반필수 스케줄 근무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12.2일까지 하고 12.3 12.4일은 저에게 스케쥴상 합의된 휴무일이었습니다
이후 근무지 특정기간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불가할 경우 퇴사처리된다고하여 무단 결근 하였습니다
지금 퇴사처리는 된 상황인데요
퇴사일이 12.2로 되어있습니다
12월3일 4일이 저어게 휴무일 이었는데 근로 기간으로 미인정되는게 맞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간에 12.2.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하여 퇴사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한, 원래 휴무일인 12.3, 12.4일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전까지 근무일 및 휴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하겠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 시 휴무일은 스케줄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무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휴무일 역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 휴무일이 연차를 차감하는 날이었다면 차감하는 것은 불가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