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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올빼미108
슬기로운올빼미108

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총 2년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1년 근무, 재계약 후 1년)

2021.12.29 ~ 2022.12.28 1년 채우고,

2022.12.29 ~ 2023.12.28일로 1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일을 다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2023.02.10일자로 할 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건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1년차 - 한달에 한번씩 연가가 생겨 총 11개 발행 (8일 2시간 사용)

* 저는 1년차에 8일 2시간으로 사용했기에 > 2.8일이 남아있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1.8일로 남음(캡처화면에서도 1.8일로 나옴) 원래 하나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왜요...?

요 부분도 이상합니다....

2년차 - 15개가 한번에 들어왔습니다. (2일 사용)

현재로서는 제 총 잔여일수(적립연가포함)하여 14일 6시간이 남아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저만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5개 들어온 근거가 1년을 채웠기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온전히 15개가 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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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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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10일 2시간을 제외한 15일

    8시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11일)-(8시간*8일+2시간)= 22시간(22/8=2.75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2. (8시간*15일)-(8시간*2일)= 104시간(104/8= 13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15.7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일 6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사용한 일수(1일에 부족한 시간도 고려해야 함)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2시간 사용했으므로 15일 6시간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총 11일)의 잔여일수가 실제 사용일수와 상시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의 시스템상 기록과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휴가에 대한 기록을 대조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거나,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