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19년도 08월에 입사 하였고,11월 한달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 관련하시는 분께서 퇴사전에 현재 잔여 연차가 10일 남아있다고 하여 다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저도이렇게 잔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 하네요. 회사 담당자분께서도 자세히는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현재 5인이상 상시근로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근무,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이고 소득세만 납부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이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념으로 봐야 할 것같은데 연차수당이 저한테도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