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2021. 11. 16. 00:37

안녕하세요 19년도 08월에 입사 하였고,11월 한달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 관련하시는 분께서 퇴사전에 현재 잔여 연차가 10일 남아있다고 하여 다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저도이렇게 잔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 하네요. 회사 담당자분께서도 자세히는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현재 5인이상 상시근로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근무,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이고 소득세만 납부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이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념으로 봐야 할 것같은데 연차수당이 저한테도 적용될까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관계이고, 상시5인 이상 사업장애서 근무하면서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쉽게말해 계약서 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발생하니 미사용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1. 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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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로시간대에 사업주의 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표면적으로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 가입시켜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되어야 합니다.

    2021. 11.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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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1. 11. 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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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제도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보다는 질문자님 본인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십시오.

        2021. 11. 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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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내용으로 근로자라면 법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 4대보험의 가입여부등 보다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내 규칙등을 적용받으며

          전적으로 사업주에 속하여 근로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정말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보장받아야합니다

          2021. 11.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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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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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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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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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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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 수당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1.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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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연차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으며, 실제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본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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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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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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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근로형태는 프리랜서 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회사에서 4대 보험 취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약된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휴가 부여라는 개념이 없고, 질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고, 퇴사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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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받아서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바,

                              4대보험 유무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완전히 부인된다고 볼 수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법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2021. 11. 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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