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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이 부여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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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를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주지 못하며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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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여 소멸하게 되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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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0일의 연차를 더 사용하였을 경우월 급여를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아님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인사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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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원으로서 퇴직 전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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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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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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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거주지와 서류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서류상 주소지를 우선적으로 기준지로 삼지만, 실거주지를 별도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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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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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앞당겨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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