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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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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 및 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와 관련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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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는 법에서 명시하는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여 실시했을때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도 입사하여 연차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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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이 계약만료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형식상 재계약일 뿐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적게 주려는 등의 목적의 재계약인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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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두개의 현장을 번갈아 출근하게 되었다면 일부 전근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왕복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더욱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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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퇴직금 어떻거해야 일시불로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사업주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절차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미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8&ccfNo=5&cciNo=3&cnpClsNo=2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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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과실업급여신청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이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② 비자발적 퇴직(정년,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라는 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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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나온 대법원판례가 내용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은 나왔으나 해당 판결은 우선적으로 법원과 판결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법 해석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때까지는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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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에서 20% 이상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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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체불확인서 발급 거절 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로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 중의 경우라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미만이어야 함)합니다.2. 임금체불이 조사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어야야 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근무기간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나. 사업자등록번호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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