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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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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교통사고 시 급여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먼저 휴업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대체지급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대신 휴업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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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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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상근무의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 하루라도 미달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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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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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하면 주급이 나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만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전체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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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원치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원하는 연봉이나 직책/직무가 아니어서 계속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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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30인이상 사업장 등으로 구분할때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즉 정규직인원 20명 도급직 10명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나요?→ 도급직, 파견직은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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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사용일 변경 요청을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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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재직한 기간(4대보험은 지급함)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으로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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