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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상근무의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작년 9월 16일에 입사하고 이번년도 10월 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10월 20일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일 이후까지 다녀야 받는건가요?

처음 입사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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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9월 16일에 입사하고 이번년도 10월 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10월 20일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일 이후까지 다녀야 받는건가요?

      처음 입사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1. 네. 퇴직연금 가입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월 16일에 입사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약직이나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확인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ㅇ들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록기간은 1년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이상인 근로자

      1년이상의 근로만 확인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꼭 1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 하루라도 미달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일과 별개로 퇴직금 요건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가입일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액이 회사에 귀속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9월 16일에 입사하고 이번년도 10월 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10월 20일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일 이후까지 다녀야 받는건가요?

      처음 입사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등의 부재는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입사일부터 근로한 사정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다면 9.15일까지 근로하면 1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만1년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용직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