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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키위263
단단한키위26323.10.26

일반 회사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른가요?

제가 20년 5월25일 부로 입사를 했고

23년 11월 24일날 퇴직하게 합니다

회사에서는 21년1월에 퇴직연금을 들었고

퇴직금은 이걸로 준다고 하네요

그전에 안 들었던 20년 6월부터12월분은

한번에 낸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퇴직연금은 입사당일 부터드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하고 한달 일한 다음부터 드는 건가요?

ex) 5월25일부터 회사에서 일 시작했으면

퇴직연금이 5월달부터 들어가는게 맞는지 아님 6월달부터 들어가는게 맞는지

2. 퇴직연금이랑 일반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랑은 다른가요?

제 퇴직연금이 보니까 약 15만8천원 정도 들거가고있던데

그럼 15만8천원 x 퇴직연금 넣은 개월수 이렇게 계산하면되나요??

<<이렇게 계산 했을 때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퇴직금 계산기 금액보다 퇴직연금으로 계산 금액이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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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 도입시 가입기간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법정퇴직금과 급여액수가 동일하나 확정기여형(DC)은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과 급여액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가입은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연금액 적립은 매월로 할 수도 있고 1년단위로 할수도 있습니다.

    2. DB형 퇴직연금과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 x 1/12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다만 납입금은 1년에 한번만 납입하면 됩니다.

    2. 퇴직연금 DC형이라면 부담금은 임금총액/12로 계산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위 설명만으로는 맞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에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2.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