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하면 주급이 나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일주일하면 주급이 나오나요?
주급수당이 궁금하네요
회사다니는데 궁금하네요
오래동안 다니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힘든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게 있으면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만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전체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양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하면 주급이 나오나요?
주급수당이 궁금하네요
회사다니는데 궁금하네요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유지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의경우는 소정의 월급에 주휴가 포함된것으로 보아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주일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일주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
수당의 발생요건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