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3.05.07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이번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주휴수당 요건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심에 있어,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개근하는 경우에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몇시간을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전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씩으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3.2시간(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법규정에 의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하루라도 결근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일에 14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매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