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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식대,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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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능한 부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거나, 해당 부업이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에 수행을 하는 것이거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 또는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업무 등이라면 내부 징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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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신청을 했는데 부정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수급 전 근로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딩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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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퇴사종용입니다 해고예고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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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시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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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단순한 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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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 재입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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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셔도 임금체불 확인원을 바탕으로 소액체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차액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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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에 80퍼센트 미만 근로를 한 경우 개근한 월에 대하여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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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발령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지역 발령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 발령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의 보상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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