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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천산갑173
터프한천산갑17321.09.15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을 전제로,

2021년도에 80퍼센트 미만 근로를 했고,

7월 8월 두달만 개근을 했다면

2022년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 7월 8월 각각 1개씩 해서 총 2개의 유급휴가가 발생

2) 2021년의 근무와 관련없이 2022년부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발생

둘중에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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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거 1년 기간 동안 개근한 월의 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 8월 각각 1개씩 해서 총 2개의 유급휴가가 발생

    1)이 맞습니다. 출근률이 80%미만 이었더 기간 중에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출근율이 80% 미만이고, 7월과 8월에 개근을 하였다면 2022년에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에 2일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에도 위와 같이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에 80퍼센트 미만 근로를 한 경우 개근한 월에 대하여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도에 개근한 7월과 8월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