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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192
화려한홍관조19223.08.22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및 근속연수 별 연차 개수

1. 연차휴가 사용촉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와 같이

6개월 전 1차, 2개월 전 2차인가요?

2. 근속연수 별 연차 개수

입사일은 2021.1.1이고, 2022년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다면

2023년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2023년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하는데, 2024년 에는 4년차로 계산해서 16일,

2025년에는 5년차로 계산해서 17일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2022년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록 때문에 1년을 제외한

2024년은 3년차로 계산해서 16일, 2025년은 4년차로 계산해서 16일이 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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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 조문을 정확히 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라고 되어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연간 출근률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2. 2022년도에 80% 미만 출근했다면, 22년도에 개근한 1개월에 대해 1일씩 연차를 부여하는거지

    2023년도에 개근한 1개월에 대해 연차 1개씩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ex. 2022년도에 개근한 개월 수가 8개월이면, 8일 연차를 2023.01.01에 부여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와 같이 6개월 전 1차, 2개월 전 2차인가요?

    → 네 맞습니다.

    2. 근속연수 별 연차 개수 : 입사일은 2021.1.1이고, 2022년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다면 2023년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하는데, 2024년 에는 4년차로 계산해서 16일, 2025년에는 5년차로 계산해서 17일이 되는게 맞나요?

    → 2024년, 2025년 전부 1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과거에 출근율 8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과 2025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다면 연차는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은 80% 미만 출근한 해가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나,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2022년 1년간 1개월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

    3. 2024년 2025년에 각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