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여급여 신청을 했는데 부정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8월말 직장을 퇴사후 새로 인수하신분의 요청으로 일주일정도 일을 도와드렸는데 물론 수고비는 받았습니다{일당으로)
이 경우 신고일자는 8월31일이라 혹시 부정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렺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수급 전 근로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