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실을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