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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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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방법?

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만원을 구직급여로 받고 있는데, 8만원을 다른 직장에서 하루 치 일을 하여 받은 경우에는

인정된 구직급여 기간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8만원만 제하는 건가요?

- 자진신고/ 타인의 부정수급신고로 인한 제한 등에 따라 제한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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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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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하루 일을 했다면 하루치의 구직급여를 못받습니다. 즉 하루 일을 해서 8만원을 받았고 구직급여일액이 7만원이면 구직급여에서 7만원을 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이 있은 때는 해당 취업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자진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고, 타인이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실을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7만원을 구직급여로 받고 있는데, 8만원을 다른 직장에서 하루 치 일을 하여 받은 경우에는

    인정된 구직급여 기간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8만원만 제하는 건가요?

    - 자진신고/ 타인의 부정수급신고로 인한 제한 등에 따라 제한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일별 수급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최대 66100원이며, 하루 근무해서 해당일의 다른 업장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하루치 수급액은 반환하거나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