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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진도개2
심심한진도개221.09.28

추가급여?부당이득 반환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행정 실수로 인해 추가급여를 받았고 그 다음달 월급을 일정부분 삭감한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통근시간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되었고 추가급여를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 후 다달이 주는 것으로 양측간에 합의했습니다.

1. 급여추가지급문제로(행정처리상 불가피하게) 퇴사일자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계약직이라 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행정측에서 다음달 월급 더 안나오게 하려고 제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처리했고 통보를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 퇴사일자가 두개가 다르고 한 계약은 고용보험 취득 후 취소처리 되어 한쪽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3.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와는 상관없다며 3주 뒤 전액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 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양해를 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취직 후 반환도 기약이 없어 전액지불이 불가한 상태입니다ㅠㅠ

저는 행정처리시에 근로계약변경과 월급삭감 등 어쩔수 없겠지 하며 다 알겠다고 넘어갔는데....... 실수로 추가지급하고 월급삭감하고 반납까지 해야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추가지급된 부분은 반환해야 할 돈이라 소득이 생기면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착오로 과다 지급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반환하되 실업급여 신청수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합의했다면 유효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2.과지급된 급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환액을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글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행정실수로 착오지급한 임금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반환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당장 반환이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기한을 늦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 관여 없이 근로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추가지급문제로(행정처리상 불가피하게) 퇴사일자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계약직이라 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행정측에서 다음달 월급 더 안나오게 하려고 제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처리했고 통보를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 퇴사일자가 두개가 다르고 한 계약은 고용보험 취득 후 취소처리 되어 한쪽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3.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와는 상관없다며 3주 뒤 전액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쪽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차감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명세서에 어떠한 사유로 월급이 지급되었는지 명시되어있을 것인데 많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와 타협을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