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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베짱이295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퇴사하신분께 하루치 급여(연차) 를 실수로 더 드린걸 알게되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은 대상자가 아니셨는데
하루치 급여 돌려받고 +
4대보험 4개 공단에 다 전화해서 문의해야할까요??
무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 계좌로의 반환 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4대보험 소급에 관하여서는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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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과다지급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반환받으시고, 보수총액에 대해서 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에 대한 정산도 수정되어야 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더 지급된 급여를 돌려 받고 4대보험도 보수총액을 변경신고한 후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퇴직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을 통해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정정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실수로 더 지급한 하루치 급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연락하여 초과 지급된 사실과 정확한 계산 내역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입금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치 급여가 더 지급된 상태로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가완료되었다면 금액이 소액일 경우 정정신고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원치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금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급여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