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에게 급여를 잘못 지급한경우 돌려받은 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퇴사하신분께 하루치 급여(연차) 를 실수로 더 드린걸 알게되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은 대상자가 아니셨는데

하루치 급여 돌려받고 +

4대보험 4개 공단에 다 전화해서 문의해야할까요??

무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 계좌로의 반환 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4대보험 소급에 관하여서는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과다지급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반환받으시고, 보수총액에 대해서 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에 대한 정산도 수정되어야 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더 지급된 급여를 돌려 받고 4대보험도 보수총액을 변경신고한 후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퇴직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을 통해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정정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실수로 더 지급한 하루치 급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연락하여 초과 지급된 사실과 정확한 계산 내역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입금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치 급여가 더 지급된 상태로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가완료되었다면 금액이 소액일 경우 정정신고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원치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금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급여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