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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 상해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합니다.2)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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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구제신청 아직 안했는데 복직하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명령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되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100%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업무(또는 유사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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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앱테크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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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와 연장수당 혹은 휴일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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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휴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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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신청절차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연장근로가 잡혀있지 않다면 해당 단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함에 따라 하였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최소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잡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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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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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용주가 지정한 퇴사일 권고사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응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고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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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탈퇴해도 피해가 오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입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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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최종 이직일 이전 1년 내에 2회 이상의 임금체불만 있다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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